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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취업 사기 공범 속여 돈 가로챈 회장님
대법원 2019도4705
빚 탕감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죄가 되지 않은 이유
한 단체의 회장 B는 지인 M으로부터 아들의 시청 취업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B는 A에게 이를 전달했고, A는 시장 특보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경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B는 이 말을 M에게 전하며 금액을 4,000만 원으로 부풀렸고, M은 B가 알려준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했어요. B는 이 중 3,300만 원을 A에게 전달했지만, 약속된 취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찰은 A와 B를 공무원 사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A는 별개의 사기 혐의, B는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와 A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B가 취업 실패 후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A를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기존에 A에게 빌렸던 1,5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와 B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 사실과 책임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6월,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B가 A의 채무 1,500만 원을 탕감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A가 자신의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A가 B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은 채무 변제 방식을 논의한 것일 뿐, 채권 자체를 포기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 면제를 통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처분행위'의 의미예요.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행사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 채무를 면제받는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채권자가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거나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해야만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제3자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채권을 포기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와 처분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