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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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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비방글에 CCTV로 맞대응, 결국 범죄자 됐다
대법원 2018도12658
증거 수집 목적의 CCTV 영상,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입주민의 최후
아파트 입주민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E씨가 인터넷 카페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자, B씨는 E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B씨는 소송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에게 E씨가 찍힌 CCTV 영상의 열람과 복제를 요청했고, A씨는 E씨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제공했어요.
검찰은 관리소장 A씨를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CCTV 영상)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입주민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 함께 기소했어요.
관리소장 A씨와 입주민 B씨는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범죄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제공한 것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어요. B씨는 관리소장이 동의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에 촬영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고 인물의 형상과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관리소장이 영상을 확인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었으며, B씨 역시 분쟁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았어요. 범죄 수사를 위한 예외 조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한 예외는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등 엄격한 조건에서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소송이나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CCTV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주고받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범죄 수사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예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요. 단순히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