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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누범기간 중 마약 판매, 법원은 감형해줬다
대법원 2020도13587
제보자와 동행해 필로폰 판매하려다 체포된 마약사범들의 최후
피고인 B는 제보자 G에게 필로폰 매수를 제안하며 판매자 A를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G는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고, B와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A를 만나러 갔죠. 약속 장소에 나타난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당시 필로폰 약 2.2g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투약, 소지, 판매 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매 및 알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체포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G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A를 소개해 주려 한 것일 뿐이라며, 설령 알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경찰 제보자가 범행을 유도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제보자 G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B와 G의 통화 녹취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죠. 2심 법원 역시 사실오인 및 함정수사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A는 징역 2년, B는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였어요. 법원은 본래 범죄 의도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미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은 허용된다고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먼저 제보자에게 필로폰의 양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매수를 적극 권유한 점을 들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