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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직후 또 마약,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1517
누범 기간 중 필로폰 매매·투약 및 대마 흡연·소지 혐의
피고인 A와 B는 각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출소 후 몇 달 만에 두 사람은 다시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대마에 손을 댔는데요. 피고인 A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러 차례 직접 투약했으며 대마도 흡연하고 소지했어요. 피고인 B 역시 A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수수 및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두 사람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1심 판결 후 피고인 B는 항소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호텔 방에서 압수된 대마 중 일부는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대마 소지 혐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증거가 명백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두 사람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B가 수사 과정에서 대마 소지 사실을 인정했고, 대마가 발견된 가방에서 B의 개인 약품이 나오는 등 정황상 소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양형 역시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어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관계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누범'의 경우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백과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는 법리적 문제에 한정되며,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