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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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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디자인 판매, 1심 유죄가 2심 무죄된 이유
대법원 2019도4121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한 가게의 사장과 직원이 '오너먼트 몰드'와 '회전목마 몰드'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했어요. 그런데 한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응용미술저작물인 '오너먼트 몰드 도안'과 '회전목마 몰드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어요. 이 사건은 해당 도안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례예요.
검찰은 가게 사장과 직원이 공모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2016년 3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의 응용미술저작물과 동일한 형상의 몰드를 판매하여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몰드 사진을 게시하여 복제 및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가게 사장과 직원은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몰드 도안들이 창작성이 없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도안들이 창작성을 갖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사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직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해당 도안들이 자연물이나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을 형상화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가 디자인을 만들기 전부터 중국 등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몰드가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이란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해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 사건의 몰드 도안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나 회전목마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응용미술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