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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길에서 엉덩이 만졌다가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15도729
CCTV와 일관된 진술,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
2014년 3월, 부산의 한 옷가게 앞길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오던 18세 여성 피해자와 스쳐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쓸어올리고 엉덩이를 만졌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길을 걷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오른손으로 치마를 올리며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을 경우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중범죄가 아닌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