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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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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믿고 2억 투자, 공사비 포기 각서 쓰고도 무죄
대법원 2019도8149
투자금 회수를 위한 공사대금 채권 포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건축업자는 토지 소유주와 다세대 주택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투자받아 동업을 시작했어요. 공사 진행 중 토지 소유주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공사대금 일부만 공탁되었어요. 이후 건축업자는 투자자에게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지만,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공사를 재개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과정에서 건축업자는 토지 소유주와 '공사비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했는데, 결국 새로운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건축업자가 투자자의 자금을 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동의 없이 토지 소유주에게 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해주고 공탁금까지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건축업자는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동업자인 투자자에게는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건축업자는 자신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본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투자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 새로운 투자자가 공사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투자자가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기에, 이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건축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투자자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던 계획이 있었던 점, 투자자 역시 이 방법을 유리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업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합의 이후 토지 소유주가 갑자기 조건을 바꿔 투자 유치가 무산된 것까지 건축업자가 예측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행위 당시의 목적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믿었고 손해 발생을 용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범죄의 고의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