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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범죄수익 6천만 원, 운영비로 썼어도 전부 추징
대법원 2019도394
운영비로 쓴 돈은 빼달라는 투자자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부터 약 3년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투자자, 사이트 총괄 사장, 신규회원 유치, 게시판 관리, 사이트 제작 및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판돈은 총 5,400억 원이 넘었고, 이 중 한 투자자는 1억 원을 투자해 65%의 지분을 취득하고 사이트 운영을 총괄했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범죄수익 6,000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어요.
사이트 운영을 총괄했던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자신은 범죄를 통해 6,000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했으며, 해당 금액은 사이트 운영비로 모두 지출했으므로 추징 명령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징역 6개월의 실형과 6,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범죄수익 6,0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즉, 운영비로 돈을 썼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취득한 이익금 6,000만 원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수익 추징 시,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수익 추징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이 사건의 사이트 운영비 등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결론적으로,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전체 이익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산정 시 운영비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