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은 유죄, 그러나 소송사기는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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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거짓말은 유죄, 그러나 소송사기는 무죄

대법원 2017도9053

상고기각

매매대금을 대여금으로 둔갑시킨 소송,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미등기 전매로 차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공동 매수했어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계획대로 전매가 이뤄지지 않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했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사실은 매매대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또한,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대금을 빌려준 돈이라고 허위로 증언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다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까지 하고도, 빌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예요. 둘째, 사실은 매매대금을 지급했을 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에 '빌려준 돈 6,2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자신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증언했으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나 재산을 편취하려는 범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위증과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성격이 매매대금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증언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죠.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대여금처럼 회수하기로 합의한 점에 주목했어요. 따라서 소송의 근거가 완전히 허위는 아니었고,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계약이 틀어진 후, 지급한 돈의 성격을 바꾸는 별도의 합의(약정, 계약 등)를 한 적이 있다.
  • 변경된 합의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 과거의 금전 거래 성격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
  • 소송 상대방이 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죄와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