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통 싸움의 반전, 둘 다 벌금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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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통 싸움의 반전, 둘 다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16도7121

상고기각

상가번영회 갈등이 부른 주먹다짐,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14년 6월 23일 저녁, 서울의 한 시장 점포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평소 상가번영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두 사람, A씨와 F씨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이에요. A씨가 먼저 F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이에 F씨도 넘어진 A씨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서로 폭행을 가했어요. 이 다툼은 결국 쌍방 폭행 혐의로 법정까지 가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가 F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며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F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폭행당한 후, 넘어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1심에서 F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F씨의 폭행 사실이 명백하다며 항소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씨는 F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F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며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 F씨 역시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A씨가 F씨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F씨 역시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F씨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A씨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F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과 몸싸움을 한 적 있다.
  • 서로 폭행을 가했는데, 나만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상해가 나의 폭행 때문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사건 당시 목격자가 여러 명 있었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폭행 시 각 행위의 입증과 상해 인과관계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