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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공사대금, 거짓말로 되찾으려다 결국

대법원 2018도362

상고기각

유치권 대리 행사 주장하며 허위 고소와 위증을 한 사건

사건 개요

아파트 수장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있었어요. 한편, 아파트 시행사는 과거 다른 계약 문제로 세입자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 공사업자가 공사한 바로 그 아파트에 세입자를 살게 했어요. 이후 공사업자는 세입자가 자신을 대신해 유치권을 행사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유치권 대리 행사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입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사업자와 시행사가 세입자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공사업자와 시행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공사업자는 자신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입자가 자신을 대신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제안하여 점유를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세입자를 고소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므로 무고죄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공사업자와 시행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시행사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거주지를 요구하던 세입자가 굳이 불안정한 유치권 대리 행사를 자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세입자는 관련 확인서에 서명한 적이 없고, 공사업자는 세입자가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위 고소와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 채무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점유를 허락한 적 있다.
  •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거나 진행한 적 있다.
  •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한 적이 있다.
  •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고소 및 위증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