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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마취제 팔았다가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17도10888
무심코 판 화학물질, 유독물 판매업 무등록 처벌의 기준
피고인은 인터넷 치의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마취제 및 마취식물, 최음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이후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유독물로 지정된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혼합물을 판매하고 대금을 송금받았죠. 하지만 피고인은 유독물 판매업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환경부장관에게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인 클로로포름을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유독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판매한 물질이 유독물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반박했죠. 또한 자신은 법률상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인터넷 판매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구매자와의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유독물인 클로로포름을 무등록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유독물의 구체적인 종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판매한 클로로포름은 법률상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 역시 등록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허가나 등록 없이 인터넷을 통해 유독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유독물의 구체적인 목록을 대통령령이나 환경부 고시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새로운 유해 화학물질의 등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 방식이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고시 등을 통해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을 무단으로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독물 판매업 무등록 영업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