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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마취제 팔았다가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17도10888

상고기각

무심코 판 화학물질, 유독물 판매업 무등록 처벌의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치의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마취제 및 마취식물, 최음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이후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유독물로 지정된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혼합물을 판매하고 대금을 송금받았죠. 하지만 피고인은 유독물 판매업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환경부장관에게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인 클로로포름을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유독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판매한 물질이 유독물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반박했죠. 또한 자신은 법률상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인터넷 판매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구매자와의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유독물인 클로로포름을 무등록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유독물의 구체적인 종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판매한 클로로포름은 법률상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 역시 등록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화학물질을 판매한 적 있다.
  • 판매한 물질이 의약품인지, 일반 화학물질인지 구분이 모호한 상황이다.
  • 관련 영업 등록이나 허가 없이 물건을 판매했다.
  • 내가 판매한 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독물 판매업 무등록 영업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