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깨진 병 들었다면 특수상해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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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깨진 병 들었다면 특수상해입니다

대법원 2013도6411

상고기각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2012년 5월 18일 밤, 대구의 한 식당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 일행에게 피해자가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어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긁어 약 5cm 길이의 상처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긁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지 일행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깨진 병을 잡았다면 손에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상처는 일행과 다투다 함께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배에 난 상처가 넘어지면서 생기기 어려운,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형태라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와 대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으로 번진 적이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병, 컵 등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손에 든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직접적인 가격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에 대한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 상처의 모양이나 발생 경위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 증거를 통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