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연인 관계" 계부의 끔찍한 변명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과 연인 관계" 계부의 끔찍한 변명

대법원 2016도431

상고기각

10살부터 시작된 성착취, 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

사건 개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은 피해자인 의붓딸이 10살이던 2006년부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평소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와 친모를 위협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학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보았어요. 2006년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2014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그리고 피해자를 향한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인정하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기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의 행동은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성범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의붓아버지와 미성년 의붓딸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보호자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우월적 지위의 사람인 상황이다.
  •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성적 행위를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자주 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애정 관계 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호 감독 관계에서의 위력 행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