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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찔러봐” 한마디에… 건물주 살해한 식당 주인
대법원 2018도5643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건물주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의 양형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건물주인 피해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새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식당으로 찾아와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너 찌를 수 있나, 찔러 봐”라고 말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사망하게 했다며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불륜 관계로 원인을 제공하고 피고인을 자극했지만,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발로 미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어요. 피해자의 자극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살인이라는 중범죄에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피해자의 지속적인 자극이 우발적 범행을 유발했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었어요. 무엇보다 2심에서 형이 크게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 측의 의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범행의 우발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