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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보조금 8억 원, 서류 한 장으로 타낸 사장의 최후
대법원 2015도10451
자금 증빙 위해 사채까지 동원한 영농법인 대표의 사기 행각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영주과실 가공인프라 구축사업'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금 능력을 속인 사건이에요. 이 사업은 총 12억 원 규모로, 신청자는 자부담금 3억 6천만 원을 우선 집행할 능력이 있어야 했어요. 자금이 부족했던 대표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법인 계좌에 넣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바로 돈을 빼서 갚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결국 이 허위 서류로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어 영주시로부터 총 8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냈어요.
검찰은 법인 대표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를 이용해 예금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시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국가보조금 6억 원과 시 보조금 등을 합쳐 총 8억 4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는 사채를 빌린 사실이 없으며,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업자 선정은 자부담 능력 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자신의 행위와 시의 보조금 지급 결정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자부담 능력 증명 없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실제 공장 신축에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장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격 요건을 허위로 꾸며 신청하는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통장 잔고 부풀리기'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인정돼요. 설령 보조금을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더라도, 취득 과정의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범행 후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