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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임금체불, 2심에서 뒤집힌 벌금형
대법원 2019도15494
임금체불 후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의 중요성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표이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어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회사 대표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근로자들이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주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체불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출되어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체불 임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를 참작했어요. 결국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임금체불은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 사건처럼 1심 판결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를 기각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법원은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