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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정품 샀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3도1420
구매 내역 불일치와 증거 부족으로 유죄 인정된 저작권 침해
한 정보통신기기 제조·도소매업체의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포함한 6개사 56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혐의였어요.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2010년 12월경부터 약 2개월간 'Windows XP' 등 다수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예요. 또한, 법인 역시 대표자의 업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함께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와 법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일부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과 윈도우 XP 프로그램은 정품을 구입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오피스 프로그램과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이 다른 버전임을 지적했어요. 또한, 윈도우 프로그램 구매 주장에 대해서도 구매 내역이 없고, 정품 박스나 CD 같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배척했어요.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행위자인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에요. 또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해요. 법원은 구매한 라이선스 내역과 실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종류, 버전 등을 엄격하게 비교하여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 사실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