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험담, 단톡방에 썼다가 벌금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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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험담, 단톡방에 썼다가 벌금형

대법원 2017도19523

상고기각

단체 채팅방에서 한 욕설,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1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어요.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치매 119 정신병원에 가겠다", "바보야", "거짓말쟁이야", "미친... 살인자 년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치매', '바보' 등의 단어는 농아자들 사이에서 흔히 쓰는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먼저 업무상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고 항의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전체 대화의 문맥을 볼 때, 해당 표현들은 일상적인 언어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모욕적인 방법으로 항의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 채팅방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적 있다.
  •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수 있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상대방이 먼저 잘못하거나 나를 모욕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글을 썼다고 생각한다.
  • 사용한 표현이 특정 집단 내에서는 흔히 쓰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시글의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