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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노사 합의로 임금 공제, 1심 유죄 뒤집은 무죄 판결
대법원 2018도4615
단체협약에 따른 콜택시 운영비 공제의 정당성 여부
한 택시 회사의 대표가 재직 중인 근로자 32명과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에서 콜택시 시스템 운영비를 공제했어요. 이로 인해 근로자 37명의 임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죠. 결국 이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 32명의 임금에서 총 93만 원가량을 공제하여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죠. 또한,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7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했어요.
회사 대표는 임금 공제가 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콜택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운영비를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임금을 체불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어요.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회사 대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을 공제한 점을 주목했어요. 이는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예요.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이 사건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가 바로 그 '정당한 근거'로 인정되었어요. 따라서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될지와는 별개로, 형사상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 공제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