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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법원은 감형했다
대법원 2016도4493
수사 협조와 자백이 이끌어낸 2심의 감형 사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요. 또한 다른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 5월 6일 저녁,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가 있었죠. 또한, 같은 해 6월 1일에도 같은 모텔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이었죠.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누범 가중 처벌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쳤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로 감형했죠. 대법원은 누범 가중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의 양형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은 엄중히 처벌할 사유로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긍정적인 정황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죠. 이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