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회사에서 배당금 잔치, 대표의 최후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적자 회사에서 배당금 잔치,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8도19691

상고기각

정비 불량 버스 운행 방조와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개요

한 버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었어요. 이 대표는 운전기사들이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면 버스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결국 정비가 불량한 버스들이 운행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버스 운전기사들의 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면 수리해주지 않아 정비 불량 버스의 운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방조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회사가 매년 적자를 보는 상황임에도 광고료 수입이나 복리후생비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버스의 정비 불량 사실을 몰랐고, 그런 버스를 운행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직원들에게 항상 버스 정비를 잘해서 운행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정당한 절차였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가 정비 불량 버스의 운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운행을 '방조'한 혐의와, 적자 상태에서 부당하게 배당금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운행이 가능하면 나중에 수리하게 했다'는 대표의 방침 자체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적자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라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주 배당이나 임원 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특정 목적의 회사 자금(예: 광고비, 복리후생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주주총회 결의를 따랐지만, 그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 직원들로부터 장비나 시설의 안전 문제를 보고받았지만, 즉각 조치하지 않고 미룬 적이 있다.
  • 관리자로서 '당장 큰 문제가 아니면 일단 사용하라'는 식의 업무 지시를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책임 범위와 방조범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