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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연인 나체사진 유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5184
동의 없이 촬영하고,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2016년 10월부터 약 2년간 총 24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이후 2018년 8월, 인터넷 성인 카페에서 만난 불특정 회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44장을 8회에 걸쳐 전송하여 유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았던 사진들을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특정 사진 2장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진을 단 한 명에게만 전송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샤워하거나 자는 모습을 몰래 찍은 점 등을 볼 때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의도로 한 명에게 보낸 것도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음란물 유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징역 1년으로 형을 높였어요. 다만 음란물 유포 무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불법임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더라도, 관계를 고려해 마지못해 용인한 것을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반포'는 단 한 명에게 사진을 보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인터넷 카페 회원에게 사진 교환을 제안한 정황이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촬영물 유포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