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팔려 조상 묘 옮겼다가 징역형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속

종중 땅 팔려 조상 묘 옮겼다가 징역형

대법원 2019도9384

상고기각

종중 결의만 믿고 분묘 이장한 총무이사의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한 종중의 총무이사가 종중 소유의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조상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종손이 이장을 승낙하지 않았죠. 결국 총무이사는 다른 종원들과 공모하여 종손의 허락 없이 장례업체를 고용해 분묘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이로 인해 분묘발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종중 총무이사인 피고인이 분묘 관리처분권을 가진 종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이장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다른 종원들과 공모하여 장례업체 직원을 고용,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한 것은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종손이 아닌 종중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종손은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벌초 등을 했을 뿐이며, 실제 관리는 종중이 해왔다는 것이에요. 또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므로 분묘 관리권은 제사 주재자에게 있는데, 상위 종중이 제사를 주재하며 그 관리권을 우리 종중에 맡겼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예를 갖춰 이장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분묘의 수호,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 아닌 그 분묘의 호주승계인, 즉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종손이 분묘에 비석을 세우고 벌초를 하는 등 관리 행위에 참여해 온 이상, 종손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호주제 폐지 이후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상속인 간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되므로 여전히 종손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종중 총회 결의만으로 종손의 허락 없이 분묘를 이장한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 소유 토지에 조상 분묘가 있는 상황이다
  • 토지 매각 등의 이유로 분묘를 이장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 분묘 관리·처분 권한을 두고 종손과 종중 간에 다툼이 있다
  • 종중 총회 결의를 근거로 분묘 이장을 진행했거나 계획 중이다
  • 종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강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묘 관리처분권의 귀속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