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징역 10개월, 합의했더니 6개월 감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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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징역 10개월, 합의했더니 6개월 감형

대법원 2019도7308

상고기각

만취 운전으로 일가족을 다치게 한 운전자의 최종 처벌 수위

사건 개요

2018년 11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어요.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그의 가족 3명 등 총 4명이 각각 2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범죄 사실로 적시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운전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로 감형했어요. 이후 운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적 있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 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황이다.
  •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