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법원은 자비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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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법원은 자비 없었다

대법원 2019도8844

상고기각

재판 불출석 후 뒤늦은 선처 호소,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에요. 2016년 2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약 100미터가량 운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2007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타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고려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절차는 적법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 전력, 심지어 이 사건 이후 또 다른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법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과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