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PC 91만대, 게임머니 환전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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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PC 91만대, 게임머니 환전의 최후

대법원 2014도4430

상고기각

공범에게 보낸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악성프로그램 제작자는 온라인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했어요. 다른 공범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딴 뒤 현금으로 바꾸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목록을 팔아 수익을 올렸어요. 이들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약 91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악성프로그램 제작자는 리스 계약으로 빌린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횡령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한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 제작자에게 프로그램 비용으로 보낸 돈이나, 프로그램 하자로 인해 사용자에게 환불해 준 금액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금에서 빼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피고인 역시 범죄 수익금 중 다른 공범들에게 송금한 돈은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악성프로그램 제작자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은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한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공범에게 보낸 돈은 그 공범의 이익이므로, 돈을 보낸 피고인의 범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징금을 다시 계산했어요. 다만 프로그램 하자 환불금 등은 범죄수익에 따른 부수적 비용일 뿐이라며 공제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적 있다.
  •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또는 사용한 경험이 있다.
  • 게임머니 등 가상의 재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에 관여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을 다른 공범과 나누었다.
  • 범죄수익금의 분배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간의 범죄수익 분배와 개별 추징금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