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의 중 욕설,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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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의 중 욕설,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대법원 2018도5539

상고기각

"눈알을 파버리겠다"는 발언,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피해자와 회의 도중 의견 다툼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첫 번째는 "밤길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눈깔을 파버리겠다"며 손동작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문신을 보여주며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에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회의에서는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파내는 듯한 동작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첫 번째 협박에 대해서는 "밤길 뒤통수 조심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협박에 대해서도 눈알을 파는 듯한 동작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다만, 언쟁 중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말하고 볼펜을 흔든 사실은 일부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동대표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 영상에 해당 장면이 없었지만, 촬영 각도상 녹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첫 번째 협박은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두 번째 협박은 발언과 행동은 인정되나, 당시 격한 다툼 중 나온 일시적 분노 표출일 뿐, 해악을 고지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적으로 격해진 적이 있다.
  • 순간적인 분노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평소 상대방과 의견 대립이나 갈등 관계에 있었다.
  • 나의 발언에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거나 맞대응한 상황이다.
  •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녹음, 영상 등)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