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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회의 중 욕설,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대법원 2018도5539
"눈알을 파버리겠다"는 발언,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피해자와 회의 도중 의견 다툼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첫 번째는 "밤길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눈깔을 파버리겠다"며 손동작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문신을 보여주며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에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회의에서는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파내는 듯한 동작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첫 번째 협박에 대해서는 "밤길 뒤통수 조심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협박에 대해서도 눈알을 파는 듯한 동작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다만, 언쟁 중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말하고 볼펜을 흔든 사실은 일부 인정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동대표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 영상에 해당 장면이 없었지만, 촬영 각도상 녹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첫 번째 협박은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두 번째 협박은 발언과 행동은 인정되나, 당시 격한 다툼 중 나온 일시적 분노 표출일 뿐, 해악을 고지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발언과 행동을 법적으로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 즉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나온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는 협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발언의 경위,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