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9층 공사, 거푸집만 세워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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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9층 공사, 거푸집만 세워도 유죄

대법원 2017도10899

상고기각

건축 변경허가 없이 시작한 증축 공사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대전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8층으로 허가받은 건물에 9층을 추가로 올리는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시공사 부사장이자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은, 9층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이 공사가 건축 계획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 허가 사항을 변경했다고 보았어요. 당초 8층으로 허가받은 아파트에 9층(200㎡)을 증축하기 위해 거푸집 공사를 시작한 행위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건축물의 층수, 높이, 연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거푸집 설치만으로는 아직 '건축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거푸집은 건축 과정의 일부일 뿐, 그 자체만으로 건물의 층수나 면적이 실제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변경허가 없이 기존 허가와 다른 내용의 건축 행위에 착수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 허가 없이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어요. 9층을 올리기 위한 거푸집 설치는 명백히 '증축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유죄라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건축법상 변경허가는 실제 변경 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푸집 설치는 명백한 변경 행위의 시작이라고 못 박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축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오기 전에 먼저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경미한 설계 변경을 임의로 진행했다.
  • 증축을 위해 거푸집 설치나 기초 공사 등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경허가 없는 증축 공사의 착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