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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은 '명의상 대표', 법의 심판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2015도17153
근로조건 미명시와 임금체불, 법적 사용자 책임의 범위
한 건물 관리사무소의 대표가 근로자 3명을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들이 퇴직한 후 임금과 퇴직금 등 약 4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또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어요.
검찰은 관리사무소 대표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더불어 퇴직한 근로자 1명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대표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일 뿐, 실질적인 업무는 아내가 처리했으므로 자신은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물 관리단 내부의 분쟁으로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구두로 월급과 근무시간 등 주된 내용은 협의했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표가 직원 면접에 참여하고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건물 관리단 내부 분쟁이나 가처분 결정은 회사 내부 사정일 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대해서도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에서 정한 모든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설령 '명의상 대표'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회사 내부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다른 회사와의 법적 분쟁 등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단순히 따르는 것을 넘어,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임을 확인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