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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무의식적 접촉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5도11983
습관이라 주장한 엉덩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 판결
2014년 9월 27일, 해운대에서 서울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옆 좌석에 앉은 25세 여성 피해자를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 좌석 사이로 손을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건드려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허리 통증 때문에 평소 허리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습관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시에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두드리다 손등이 옆자리의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손을 빼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엉덩이 부근을 건드린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자세가 부자연스러웠던 점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의 의미와 고의성 입증에 있어요.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실수'나 '습관'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반응, 반복된 행위, 영상 증거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추행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성 없는 신체접촉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