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엉덩이 스쳤을 뿐인데, 강제추행 유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길에서 엉덩이 스쳤을 뿐인데, 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2015도14968

상고기각

우연한 신체접촉과 고의적 추행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14년 9월 25일 새벽 1시 34분경,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의 한 이면도로를 걷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마주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쓸어내리듯 만졌어요. 이 행위가 고의적인 강제추행인지, 아니면 우연한 신체 접촉인지가 법적 다툼의 핵심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길을 걷다 마주친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길을 지나가다 실수로 신체가 접촉된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이를 강제추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가락 욕을 했다는 진술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쓸 듯이 만졌다’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건 발생 장소가 붐비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즉시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성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이다.
  • 사건 직후 상대방의 항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한 적 있다.
  • 목격자나 CCTV가 없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수사 기관에서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