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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가짜 전세계약서로 1.7억 원, 법원은 속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42
담보 가치 충분했다는 건물주, 사기죄로 인정된 이유
재정난에 시달리던 한 건물주가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마치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어요. 결국 피해자로부터 담보 대출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5억 원짜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했어요. 이를 통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에요.
건물주인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돈을 빌릴 당시 건물 담보가치가 빌린 돈을 갚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고 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허위 계약서에 속은 것이 아니라, 건물의 담보가치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허위 전세금반환채권'이었으므로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당시 건물에는 이미 감정가를 초과하는 거액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조금 낮춰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재산 상태를 통해 판단했어요.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실질 담보가치는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공제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채무 원금만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엄격하게 평가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