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준 경비도 임금,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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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준 경비도 임금,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5도13533

상고기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실비 변상 아닌 근로의 대가로 판단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15년간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임금 약 3,250만 원과 퇴직금 약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이 총 5,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체불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 산정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근로자의 월 급여는 1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며, 매달 추가로 준 50만 원은 영수증 처리가 필요한 경비였으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전에 가불해 준 돈과 일부 지급한 임금이 있으니 체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매달 지급된 50만 원은 모든 차량 소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실제 사용액과 무관하게 지급된 점을 들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다만, 체불 임금 중 근로자가 인정한 차용금 600만 원과 급여 성격으로 보이는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미지급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벌금 400만 원 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급여 외에 '경비', '활동비' 등 다른 명목으로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 적 있다.
  • 지급한 경비에 대해 영수증 처리나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가불금을 체불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비의 임금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