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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겠다더니 자재 야적장? 공무원도 처벌받았다
대법원 2019도245
농지법 위반을 넘어 허위공문서작성죄까지 이어진 사건의 전말
한 회사 주주 A는 농지를 취득해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려 했어요. 이를 위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죠. 담당 공무원 B는 A의 실제 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님을 알면서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검찰은 회사 주주 A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담당 공무원 B에 대해서는, A의 실제 목적을 알면서도 농업경영 목적이라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회사 주주 A는 농업경영 목적이 없었다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담당 공무원 B는 A에게 속아서 자격증명을 발급해준 것일 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만약 자신의 행위가 유죄라면 신청인 A도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모순이라고 항변했죠. 법규를 오해했을 뿐 위법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주주 A에게는 벌금 300만 원, 공무원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죠. A가 농업경영 목적이 없었고, B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공무원 B의 항소를 심리했어요. 법원은 B가 A의 실제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업무 미숙, 확정적 고의가 아닌 점, 부정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공무원 B의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예요. 법원은 명확하고 적극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즉, 공무원이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신청자의 주된 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님을 알았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어요. 또한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A가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