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채굴과 토석 채취, 한 끗 차이로 범죄자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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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채굴과 토석 채취, 한 끗 차이로 범죄자 됐다

대법원 2019도13851

상고기각

광업권만 믿고 토석 팔았다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연

사건 개요

광산 회사의 대표이사와 광산 관리인은 운모 광물 채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어요. 이들은 2018년 7월, 골재 도·소매업자와 운모가 섞인 토석 12,000㎥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어요. 이후 광산에서 채굴한 운모 1,377㎥를 파쇄하여 25.5톤 트럭 81대에 실어 넘겨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광업권자로서 채굴계획 인가를 받았더라도, 채굴한 광물이 함유된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골재 판매)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산지일시사용허가만 받았을 뿐 토석채취허가는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산지관리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채굴한 것은 광물이 함유된 '토석'이 아니라 광물인 '운모' 그 자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만 있으면 되고,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토석채취허가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구매자가 어떤 용도로 운모를 사용하는지 몰랐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채취한 토석이 다른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수한 운모이므로, 이는 '광물'을 채굴하여 판매한 것이지 '광물이 함유된 토석'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광업의 용도로 토석을 채취한 것이므로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는 필요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며 각 벌금 600만 원을 부과했어요. 2심은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광물 채취를 빙자한 토석 채취'를 규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피고인들이 구매자가 골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채취한 운모가 건축용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광업 외의 용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별도의 토석채취허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광업권을 가지고 산지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있다.
  • 채굴한 광물을 별도 제련 과정 없이 파쇄 등 단순 가공하여 판매한 적 있다.
  • 구매자가 골재, 건축, 토목 관련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광업 허가 외에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광업권과 별개로 토석채취허가가 필요한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