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수사 협조로 감형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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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수사 협조로 감형받았다

대법원 2017도3326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소지·교부, 항소심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부터 3월 사이, 울산과 부산 등지에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직접 투약하며,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2016년 1월경 울산의 한 모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약 0.13g을 건넨 혐의(수수)가 있어요. 둘째, 2016년 2월경 부산의 한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약 0.31g을 주사기에 넣어 보관한 혐의(소지)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다른 마약 범죄를 제보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보았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과 절차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된 상황이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사실을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적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 협조를 통한 양형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