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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촬영하다 유죄? 법원은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 2016도6152
단순 참가와 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의 명확한 구분
2014년 6월 28일,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시국대회 및 행진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어요. 행진 과정에서 약 3,000명의 참가자들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종각역 사거리의 8개 차로 전부를 점거했고, 이로 인해 약 40분간 차량 통행이 마비되었어요. 피고인은 이 집회 현장에 있다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종각역 사거리의 모든 차로를 점거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행동하며 40분 동안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집회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라 취재를 위해 현장에 갔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처럼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들지 않았고, 행진에 동참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도로가 이미 통제된 상황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도로에 내려갔을 뿐, 교통방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집회 행진에 처음부터 참여했다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사진을 찍은 모습, 시위대의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취재 활동을 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피고인이 교통방해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 교통방해라는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단순 참가와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