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데뷔비 3천만 원, 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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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데뷔비 3천만 원, 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6도21534

상고기각

다른 기획사를 통한 데뷔 약속, 사기죄로 볼 수 없는 이유

사건 개요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연습생의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며 딸을 특정 시점까지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실제로 이 대표는 다른 기획사와 협력 관계에 있었고, 연습생은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지요. 비록 약속된 시점보다 데뷔가 늦어지긴 했지만, 결국 연습생은 걸그룹 멤버로 정식 데뷔하여 활동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연습생의 어머니는 대표가 직접 데뷔시킬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아 갔다며 그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딸을 직접 데뷔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자신의 회사는 관할 관청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다른 기획사 대표에게 연습생을 소개해 줄 생각뿐이었으면서도 마치 직접 음반을 제작하고 데뷔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등록 없이 기획업을 영위한 것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연예기획사 대표는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기획사와 걸그룹 육성을 위해 연습실 제공 및 투자 유치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약정했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딸을 걸그룹 멤버로 합류시킨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받은 돈의 일부는 실제로 공동 사업에 투자되었고,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데뷔가 늦어졌을 뿐 결국 약속대로 데뷔가 이루어졌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기획업을 하고 있었고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폐업했으므로 무등록 영업도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표가 다른 기획사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통해 연습생을 데뷔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역시 계약 당시 어떤 회사를 통해 데뷔하는지보다 '약속된 시점까지 데뷔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았어요. 비록 데뷔가 지연되었지만 멤버 이탈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사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데뷔라는 계약의 주된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업 중이던 자에게는 1년의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대표가 그 기간 안에 폐업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한 결과(데뷔, 합격, 프로젝트 완성 등)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제3자나 다른 업체를 통해 약속을 이행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 약속된 결과물이 나오긴 했지만, 원래 예정했던 시점보다 상당히 지연되었다.
  • 계약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사업 등록 여부가 불투명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