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서류 위조, 상사는 무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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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서류 위조, 상사는 무죄였다

대법원 2016도7173

상고기각

퇴사자 면담 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보험회사 지점의 총무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는 동료 보험설계사의 서명을 '해촉자 면담 확인서'에 임의로 기재했어요. 지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서류의 본인 작성란에 의견을 적고 서명한 뒤 다시 총무 직원에게 전달했는데요. 이후 총무 직원이 이 서류를 본사에 제출하면서, 지점장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지점장이 부하 직원이 동료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명을 추가하여 서류를 완성시키고, 이를 부하 직원을 통해 본사에 제출하게 한 행위는 위조된 문서를 정당한 문서처럼 사용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지점장은 '해촉자 면담 확인서'는 회사의 내부 참고용 자료일 뿐, 법률적인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문서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미 해당 직원이 내용증명으로 해촉(퇴사) 신청서를 보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에는 묵시적인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서명을 위조한 직원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문제의 '해촉자 면담 확인서'가 직원의 해촉이라는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참고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직원의 해촉은 본인이 보낸 해촉신청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 이 서류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 서류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편의를 위해 동료나 부하 직원의 서명을 대신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이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서류를 처리하거나 제출한 적이 있다.
  • 문제가 된 서류가 계약서나 증명서가 아닌, 내부 보고나 참고용 자료인 상황이다.
  • 서명 당사자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상태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의 법적 성격(사문서 해당 여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