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 뒤집힌 직장 내 성추행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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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뒤집힌 직장 내 성추행 판결

대법원 2017도4342

상고기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사건 개요

회계법인 부사장인 피고인은 같은 팀 소속 여직원과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 후 함께 저녁 식사와 술을 마셨어요.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던 중, 직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어요. 이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직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피고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계법인 부사장으로서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또한 손을 반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당시 서로 마음이 맞아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해자가 용인한 행위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피해자와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부사장으로서 피해자의 회사 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감독 관계가 인정되고, 이를 이용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한 정황, 사건 이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와 업무 외 시간에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 사건 직후 상대방과 평소처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있다.
  •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 사건 이후 주변 사람(연인, 가족 등)과의 상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의 행사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