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주장한 여관 주인,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함정수사 주장한 여관 주인,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6도16504

상고기각

성매매 안 했어도 알선죄는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여관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5년 7월 8일,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객실로 불러주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남자 손님의 요구에 응했다고 보았어요.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범행을 유도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단속 경찰관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므로 범죄 성립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성매매 여성이 방에 들어간 직후 체포되어 실제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점, 피고인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정황 등을 볼 때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유인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하루 평균 7~8명의 성매매 손님이 온다고 진술하기도 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성매매 알선죄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주선 행위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속 경찰관의 실제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단속한 적이 있다.
  • 범죄 의사가 없었는데 경찰의 끈질긴 요구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실제 범죄 결과(성관계 등)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생각한다.
  • 상대방에게 범죄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라고 주장하고 싶다.
  • 단속 이전에도 유사한 영업을 해온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의 위법성 및 성매매알선죄의 성립 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