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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17년 만에 잡힌 범인, DNA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5323
공소시효 만료 주장과 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2001년 8월, 피고인은 한 여성의 집에 열린 현관문으로 침입했어요.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칼을 잡다 손을 다치는 상해를 입었어요.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으나, 17년이 지난 2018년,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의 DNA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고 자위행위만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항변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DNA만으로는 강간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사건 초기 피해자가 강간 사실을 바로 진술하지 못한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혈흔 DNA와 정액이 묻은 휴지 등 증거를 종합해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된다는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것이었어요. 법원은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규정을 폭넓게 해석했어요. 반드시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 DNA가 아니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혈흔 DNA처럼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라면 공소시효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과학적 증거가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과학적 증거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