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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이 이미 막은 길, 집회 참가자 유죄일까?
대법원 2018도8284
단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와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피고인은 G정당 당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다가, 저녁 7시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약 21,000명의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했어요. 하지만 당시 그 도로는 이미 경찰의 차벽으로 통행이 차단된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시위대와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을 불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을 뿐이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 차벽으로 도로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와 교통방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집회에 참가했고,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결과이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이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차벽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참가로 인해 교통방해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집회 단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했거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원인(경찰의 차벽 등)으로 교통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참가자의 행위와 교통방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참가자의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