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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집회 참가,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8도4409
집회 단순 참가자의 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5년 11월 14일,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인 피고인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어요. 이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일대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에 참여했는데요. 이 행진은 사전에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금지된 행진에 참여함으로써 도로를 점거하고 육로 교통을 불통하게 만들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행진 당시 이미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도로가 통제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1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행위가 공모에 의한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증거가 없고, 단순 참가자로서 행진이 금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미 경찰 차벽으로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단순 참가자를 무거운 형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순 참가자에게 공모 관계를 인정하려면, 그 참가자가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단순히 군중에 섞여 행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집회 참가자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