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스차로 사채 썼다가 횡령죄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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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회사 리스차로 사채 썼다가 횡령죄 철퇴

대법원 2013도8281

상고기각

대표직 넘겨도 실권자라면 책임 피할 수 없는 이유

사건 개요

건축공사업을 하던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 3대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들은 렌터카 회사로부터 장기 대여한 체어맨, 에쿠스 차량 등을 불상의 대출업자나 지인에게 담보로 넘기고 수천만 원을 빌렸어요. 결국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한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 대표이사가 후임자와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리스 차량을 담보로 각각 1,300만 원과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또 다른 리스 차량을 자신의 친구에게 개인적인 빚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넘겨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전 대표이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 경영권을 후임자에게 넘겼으므로, 이번 범행은 후임자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의 형량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대표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업무지시서나 자금지출 결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관리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차량 담보 대출금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근거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명의로 리스한 자산을 개인적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적 있다.
  •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회장 등의 직함으로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 회사 자산을 담보로 얻은 대출금이 내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다.
  • 공식 직책과 무관하게 회사 자금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