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준비한다며 회사 몰래 차린 대리점, 그 결말은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퇴사 준비한다며 회사 몰래 차린 대리점, 그 결말은

대법원 2020도1148

상고기각

재직 중 취득한 수수료는 유죄, 퇴사 후 수수료는 무죄가 된 이유

사건 개요

보험회사 매니저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준비하면서 지인 명의로 보험대리점을 몰래 설립했어요.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기존 보험계약에 이 대리점을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행위는 그가 회사에 재직 중일 때부터 퇴사한 이후까지 이어졌고, 결국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회사와의 상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업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필요한 대리점을 계약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지인 명의로 대리점을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대리점 개설을 승인했으므로 배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수료는 보험계약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라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회사가 해당 보험 사업을 포기하려 했기에, 계약 유지를 위해 한 일이라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에 재직 중에 받은 수수료 약 9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이 대리점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것은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 받은 수수료 약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더 이상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갱신된 계약은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8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 재직하면서 몰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적 있다.
  •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처리한 상황이다.
  • 회사의 거래에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추가하여 이익을 얻은 적 있다.
  • 나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
  • 퇴사 후 이전 회사와 관련된 업무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 및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