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성관계 후 협박, 준강간은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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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성관계 후 협박, 준강간은 무죄 판결

대법원 2017도17621

상고기각

술 취한 승객과 성관계, 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21세 여성 승객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약 7개월이 지난 후, 기사는 여성에게 연락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이를 유포할 듯이 협박했어요. 결국 택시기사는 준강간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고 보아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약 7개월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유포할 듯이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택시기사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하며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성관계 후 함께 식사를 하고 병원에 동행하는 등 준강간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을 지적했어요. 또한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 협박을 당한 후에야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성관계 이후 상대방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낸 상황이다.
  •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과거의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이나 위협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