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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관 물고 '추행당했다' 주장,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4도2793
식당 시비 중 경찰 제지에 저항,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2013년 1월 18일 새벽,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어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한 차례 물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라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죄인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자신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추행했기 때문에 저항하기 위해 물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이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관이 피고인을 막아선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추행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처음 제기한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만 해요. 피고인은 경찰관의 행위가 '추행'이라는 위법한 행위였으므로 자신의 저항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피고인이 뒤늦게 주장을 제기한 정황 등을 근거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는 그 근거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의 정당성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