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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먼저 맞았어도 유죄,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0154
불륜 오해로 시작된 다툼, 열쇠 꾸러미로 반격한 행위의 법적 평가
2015년 7월, 한 아파트 앞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한쪽이 상대방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며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밟는 등 폭행을 시작했어요. 이에 폭행을 당하던 피고인은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꼬집으며 저항했어요. 이로 인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에 쥐고 있던 열쇠 꾸러미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을 때리고 양팔을 꼬집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목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고, 자신은 이에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일방적인 폭행에 맞선 소극적인 방어였으므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열쇠 꾸러미를 쥐고 휘두른 것은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야 해요. 법원은 방어 행위가 단순히 공격을 막는 소극적 저항을 넘어 적극적인 반격의 성격을 띠거나, 사용된 수단이 위험할 경우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열쇠 꾸러미를 이용해 얼굴을 가격한 행위를 소극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 공격'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방어 행위의 수단과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방어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